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27일 대구 동구의 한 상품권 판매소에서 위조수표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사는 등 위조수표 82장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앞서 A씨는 하루 전인 25일 자기앞수표 3장을 컬러복사기를 통해 341장을 위조했다. 위조수표로 구매한 물품들을 다시 현금으로 바꾼 A씨는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일련번호가 같은 수표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CCTV 화면을 확보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대구 북구 인근 공원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보유한 위조수표 259장과 현금 507만원은 압수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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