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경력, 학력, 학위, 상벌)·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이 끝났으므로 후보자들은 조용히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선거일인 13일은 투표소 주위에 공정선거지원단 인력을 투입하는 등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으며 포항시민들께서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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