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영덕=일요신문] 안대식 기자 = 경북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장성욱 영덕군수 후보가 본인 육성을 녹음해 ARS를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것에 대해 제보신고를 받고 사실관계에 나섰다.
12일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도계장이 제보자측으로부터 음성녹음 파일을 받아 선관위에서 인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장성욱 후보자 선거사무장에게 자료를 가지고 선관위에 들어오라고 통보를 했다”면서 “사실관계를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이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 ·전보 ·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장성욱 영덕군수 후보측 관계자는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한 것은 맞다”며, “전체 톡으로 다 발송된 것은 아니고 유권해석을 해보면 몇 통까지 발송하라는 것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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