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수원시, 여름철 폭염 대비해 노숙인 보호대책 마련
수원시가 폭염에 대비해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과 노숙인 자활시설·임시보호소 이용자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
주요 대책은 ▲노숙인 현장대응반 운영 ▲노숙인 피서 공간 운영 ▲노숙인 건강관리 강화 등이다.
노숙인 현장대응반에는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자활시설(4개소), 임시보호소(2개소), 119 구급대, 경찰 지구대, 협약 체결 의료기관 등이 참여한다.
현장대응반 관계기관들이 유기적으로 노숙인 보호체계·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숙인에게 하절기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안내한다. 응급의료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보호·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수원역 ‘꿈터’ 임시보호소는 6월 1일~9월 30일 노숙인 피서 공간을 운영한다. 폭염 특보가 발령됐을 때 휴식 공간(냉방)과 응급의약품, 식수 등 긴급 구호물품을 제공한다.
또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4개구 보건소, 119구급대 등과 연계해 노숙인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거리 노숙인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폭염주의보(경보)는 2일 이상 일 최고기온이 33(35)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 수원시, 권선구 올림픽공원에 반려견 놀이공간 조성
수원시가 권선구 올림픽공원 내에 반려견과 반려인을 위한 반려견놀이공간(쉼터)를 조성했다.
반려견 놀이공간은 올림픽공원 서쪽 주차장 인근에 722.5㎡ 규모로 만들어졌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몸높이 40㎝ 초과 대형견과 40㎝ 이하 중·소형견 놀이 공간을 분리했다. 또 놀이 공간을 둘러싸는 1.5m 높이 울타리를 설치했다.
올림픽공원 반려견 놀이공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개방한다. 13세 이상 반려인은 반려견과 함께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반려인은 출입구 옆에 게시된 이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해야 하고, 사람이나 다른 개를 공격하는 반려견, 질병이 있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입장할 수 없다. 또 반려견 배설물, 기타 쓰레기는 반드시 직접 치워야 한다.
올림픽공원 반려견 놀이공간 조성으로 수원시는 반려견 놀이공간 4개소를 운영하게 됐다. 광교호수공원, 금곡동 매화공원, 곡선동주민센터 앞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다.
임인수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은 “반려견 놀이공간 조성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놀이 공간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수원시, ‘수원형 주민자치회’ 도입 추진한다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수원시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원형 주민자치회 추진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18일 영통구청을 시작으로 장안구청(19일 오후 2시)·팔달구청(21일 오후 2시)·권선구청(22일 오후 3시)에서 이어진다.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유문종 수원시마을르네상스센터장이 강사로 나선다.
수원시는 ‘수원형 주민자치회 조례’를 제정해 현재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 수립·실행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제안·편성 참여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주민자치업무 처리 ▲동(洞) 행정기능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협의 등 역할을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주민, 동장이 인정한 주민조직에서 추천한 주민 중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동별 여건에 따라 30~50명으로 구성한다. 주민들이 수립한 ‘자치계획’은 동 주민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거쳐 실행하게 된다. 주민총회는 동의 최고 의결기구다.
18일 설명회에서 강연한 유문종 마을르네상스 센터장은 “주민자치회가 도입되면 동 단위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이 늘어나 주민자치 영역이 확대된다”면서 “주민자치의 자생력을 강화하려면 자치 위원의 역량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확정하고, 10월에 수원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공포되는 대로 주민자치회 운영을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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