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경북지역 기초의원 당선인 A씨를 공천 대가 금품 전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정당의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 희망자인 B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정당 고위급 인사의 동생을 자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돈을 건넨 B씨는 이번 선거에서 비례 대표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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