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는 지역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제조업체 18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의 77.8%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유로는 ‘납기 대응능력 약화’와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근로자 반발’ 등을 꼽았다.
지역 300인 이상 제조기업의 경우, 법 시행에 대비 사전 준비를 마치거나 준비 중인 상태로 오는 7월 법 적용에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대응방안(복수응답)으로는 유연근무제 도입(55.6%), 신규채용(50%), 설비투자·작업공정 개선(38.9%), 불필요한 업무 축소(38.9%), 교대제 형태 변경(27.8%) 등을 도입한 것으로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 대비 채용인원을 증가할 것이란 응답은 전체 55.6%에 달했으며, 교대제 형태를 변경하는 기업 14개사도 기존 대비 평균 1~2%정도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답해, 근로시간 단축 효과로 일부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 시 가장 필요한 정부의 기업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44.4%가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 보전 대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27.8%가 ‘신규채용 시 발생하는 인건비 지원’이라고 답했다.
<가장 필요한 정부의 기업지원 대책> 자료=대구상공회의소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 허용(88.9%)’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기간 확대(55.6%)‘를 건의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3.3%가 현행 3개월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 개선 필요 부분(복수응답, %)> 자료=대구상공회의소
한편, 유연근무제를 실시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는 전체 72.2%로 ‘시차출퇴근제’를 가장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며, 미실시 업체(27.8%)는 ‘노무관리와 제도 도입요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오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관공서의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대부분이 현재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사무직에 대한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11개사) 모두 사무직에 이를 적용하고 있어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경 상근부회장은 “지역 300인 이상 제조업체는 정부가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 온 만큼, 근로시간 단축 도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긴급불량 발생, 장치설비 도입, 환경문제 발생 등 갑작스런 초과근무 상황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위해 한시적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같은 법 적용의 유연성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기간 확대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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