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수원시, 상수도 관리 업무평가서 ‘최우수 지자체’ 선정
수원시가 경기도 주관 ‘2017년도 상수도 관리 업무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업무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한다.
우수 지자체는 격려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보완을 요청한다. 일반수도사업자의 경영합리화를 독려하고 상수도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상수도 업무 종합평가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능력(경영합리화 부문), 수돗물 음용을 위한 노력(물 복지 실천 부문) 등을 종합 평가한다. ▲유수율(流水率) ▲노후관(배수관) 교체 실적 ▲재정 건전화 노력 ▲노후주택 개량지원 사업의 확대 추진 ▲수돗물 안심 확인제 추진 ▲수질검사 방문서비스 등이 평가 항목이다.
수원시는 각 부문에서 모두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100점 만점에 83점으로 31개 시·군 중 1위를 차지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4월 국립환경과학원 주관 ‘2018년 먹는 물 분야 측정·분석 숙련도 시험 평가’에서 전 항목 ‘만족’ 평가를 받아 ‘먹는 물 검사기관 적합 기관’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환경자원학회가 주관하는 국제숙련도 시험 ‘먹는 물 검사 분야’ 평가에 참여해 이온류·무기물질류·중금속류·휘발성유기화합물류 등 12개 항목 모두 ‘만족’ 판정을 받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교선 수원시상수도사업소장은 “상수도 업무 최우수 도시 수도사업자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125만 수원시민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멸종위기 식물 ‘칠보치마’, 수원 칠보산서 꽃 피웠다
수원시가 국립생물자원관과 협력해 수원 칠보산에 옮겨심은 멸종위기 식물 ‘칠보치마’가 처음으로 꽃을 피웠다.
수원시는 지난해 5월 칠보산 습지(용화사·무학사 인근) 두 곳에 각각 칠보치마 500본을 이식한 바 있다. 지난 3월 30일 새순이 돋았고 5월 7일 꽃대가 올라왔다. 지난 13일에는 꽃봉오리가 맺혔고 마침내 17일께 개화가 시작됐다.
백합과 다년생 초본(草本)인 칠보치마는 1968년 수원 칠보산에서 처음 발견돼 칠보치마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현재는 칠보산에 서식지가 발견되지 않고, 경남 일부 지역에만 자생한다. 육상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다.
수원시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칠보치마 복원과 야생식물 자원화를 위해 2016년부터 긴밀하게 협력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 8월 수원시에 ‘야생생물 보존과 활용을 위한 협력사업’을 제안했고 두 기관은 2017년 1월 ‘야생식물 자원화와 칠보치마 복원을 위한 업무 협의’를 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생물자원 연구와 야생생물 자원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남해 자생지에서 채종해 2015년부터 증식한 칠보치마 2000본을 수원시에 기증하기로 했다. 지난해 1000본을 수원시에 전달했고 수원시는 그해 5월 칠보산 습지에 이식했다. 나머지 1000본은 7월 초에 옮겨심을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멸종위기 식물인 칠보치마가 처음 발견됐던 칠보산에서 수십 년 만에 개화해 기쁘다”면서 “칠보치마가 매년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돌보겠다”고 말했다.
# 수원시, 아동수당 신청 접수
수원시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아동수당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 9월 신설되는 수당이다.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90%에 해당하는 경우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의 합으로 계산된다.
아동수당 첫 지급 대상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며 매달 25일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첫 지급월인 올해 9월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로 앞당겨졌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의 보호자·대리인이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나 ‘복지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보호자·대리인 기준 등 아동수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www.ihappy.or.kr)나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는 관내 6만 4000여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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