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신규 공사를 발주 경우 설계 및 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단계(계약심사, 기술심의, 일상감사 등)에서 설계내역에 근로자 편의시설이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도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설치 현장은 시정조치 한다.
현재 관련법에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설치범위나 비용적용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설치‧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관계로 근로자들이 콘크리트 바닥이나 자재 위에서 쉬는 경우가 많았다.
시 발주 건설현장의 경우도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 총 488개(132개 건설현장) 편의시설 가운데 약 20%(102개소)만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반기별로 실시하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새롭게 포함시켜, 평가를 통해 우수 건설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휴게실을 비롯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로 건설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가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징검다리 일자리로 여겨지는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으로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의 고령화와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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