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검사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관세행정 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26일 관세행정의 최우선 가치를 국민건강·사회안전 확보에 두고 기존의 신속 중심 통관행정 체제를 대폭 개편할 것을 관세청에 권고했다.
이를 위해 통관 실태점검, 국민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해 무역 1조 달러·출입국 1억명 시대에 걸맞은 통관행정 체제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토대로 수입검사 대상물품을 선정하는 ‘국민 참여형 수입검사제도’를 도입토록 권고했다.
또 관세청의 한정된 인력·예산·장비의 한계 극복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인공지능 X-ray,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면세점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소통·공개·협치를 더욱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 TF는 관세청의 면세점 행정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소위 ‘깜깜이 심사’로 대표되는 관세청의 비공개주의·불투명성·소통부족이었음을 확인하고, 면세점 업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음에도 그간의 관행과 업무수행 방식을 고수한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된 행정 연혁과 제도개선 사항을 ‘면세점 특허심사 백서’로 제작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면세점 특허심사시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내역과 특허심사의 일정 등을 최대한 공개토록 했다.
아울러 관세법의 구성은 세법, 절차법, 형사법 등 성격과 목적이 다른 규정들이 하나의 법률에 규정돼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며, TF 내 법률 전문가들이 볼 때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지적하고 복잡한 현 관세법 체계를 정비해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민주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TF는 관세법 체계정비가 관세행정의 투명성·효율성·민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판단, 관련기관과 상호 협의해 국민의 관세법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 눈높이의 반부패 기준으로 청렴한 관세행정 문화를 정착을 위해 한진가 밀수의혹을 포함해 엄정하게 처벌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새로운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 기업 관세조사 통합 운영을 중간 권고에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이번 혁신TF의 ‘중간권고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고, 인력·부처 간 협의 필요사항 등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수용안과 이행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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