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 7월 1일부터 남한산성 탐방로 자전거 출입 금지
오는 7월 1일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탐방로에 자전거 운행이 금지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 계획’을 26일 경기도보를 통해 고지했다.
이번 조치는 과다한 자전거와 오토바이 이용으로 위협받고 있는 탐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설 훼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보안을 위해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자연공원법에 따른 것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바퀴를 이용한 이동수단 전체다. 출입 제한 시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별도 개방 시까지며 제한 구역은 이미 마을이 형성되거나 차량 출입이 허용된 곳을 제외한 도립공원 내 탐방로 전지역이다.
1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도, 친환경인증농가에 장려금 20억 원 지원 … 추가 접수 7월 20일까지
경기도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도 내 친환경인증농가에 총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의 추가신청을 7월 20일까지 받는다.
경기도는 도내 친환경인증농가를 대상으로 1ha 당 30만원~1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인증 품목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원 금액은 과실류 유기인증 기준 150만원/ha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접수 기간인 7월 20일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군(읍·면·동)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이행점검 절차를 거쳐 11월초 재배장려금이 지급된다.
단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재배나 버섯재배 필지는 제외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배장려금 지급을 통해 도 내 친환경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하고 친환경 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단가를 2018년에 2배 이상 인상 지원하고 있어 친환경 농업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6년 4862ha에서 2017년 5370ha로 증가했다.
# 경기도 농기원, 강화된 농약 잔류기준 ‘PLS 대응 농약 전문교육’ 실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업인과 직접 대면하는 도내 농촌지도기관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PLS 대응 농약 전문교육’을 26~27일 2일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약 잔류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됨에 따라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농약 이해 및 올바른 사용 요령 ▲살충제 특성 및 현장적용 사례 ▲살균제 작용기작 및 현장적용 사례 ▲제초제 저항성 및 현장적용 사례 ▲PLS 이해 및 효과적인 교육·홍보 방안, 종합토의 및 정보교환 순이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 또는 국내생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이상 검출되면 부적합 농산물로 분류되는 제도다.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다.
그동안 농산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1차로 국제기준, 2차로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했지만 PLS가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은 모두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이 된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PLS에 대비해 교육·행사 등 적극적인 사전 홍보와 함께 농가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농산물 생산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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