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인들이 제주에서 취업과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 삼도동 중앙성당에 모여있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은 29일 오전 11시 브리핑을 갖고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브리핑에서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신청과 관련해 우려하시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는 총 4명이 난민심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음 주 내에 직원 6명을 추가로 투입할 것“이라며 ”심사기간은 기존 8개월에서 2~3개월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신속한 난민심사 절차진행과 함께 관계기관과 협력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보호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도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적시했다.
법무부는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를 3~4단계로 단축해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난민문제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1차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며 “다만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주기 바란다“며 ”인터넷 등에서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