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이달말까지 등록된 커피전문점 39개 업소를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을 집중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장내 손님에게 음료 등을 제공하는 컵은 반드시 머그컵 혹은 다회용컵을 사용해야 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8월부터 위반업소에 대해 매장면적과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업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점검을 펼칠 계획”이라며, “주민들도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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