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액 비용도 부담이 되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100억원을 활용, 청년창업기업에게 세무·회계분야와 기술보호분야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이번 추진하는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의 경우 세무 및 회계 등에 애로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이고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창업기업이며 크게 ‘세무·회계 분야’와 ‘기술보호 분야’ 2가지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세무·회계 분야는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올해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이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술보호분야는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기술임치를 희망하는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세무, 회계, 기술보호에 쓸 수 있는 이용권(가상 포인트)을 연 100만원,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박선국 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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