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고등학교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학습지도요령 채택을 강행한 데 이어, 그 적용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마련해 17일 공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일본의 왜곡된 역사 교육과 침략 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되풀이 하지만 다시 한 번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일본의 터무니 없는 도발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군국주의 침탈행위이자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영토전쟁을 부추기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라며 “일본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헛된 시도를 즉각 중단하는 것을 물론, 초중고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든 왜곡된 독도 영유권 주장 교육을 즉각 폐기처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정부는 못된 이웃의 침탈 야욕을 끝내기 위한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한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 확립 대응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련해 적극 실현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높여 기업의 R&D투자 유도하는 개정안 발의
박명재 의원은 기업의 연구개발(R&D)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연구개발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증가분(전년대비 증가비용)공제율이 일반기업(25→40%), 중견기업(40→55%), 중소기업(50→65%) 등 모두 15%p 상향되고, 당기분(당기발생비용)공제율은 중소·중견 5%p, 일반기업 3%p 상향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의 미래 기술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로 일본의 경우 세액공제율 상향, 중국은 추가비용공제 확대, 미국은 공제제도를 항구화하는 등 R&D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국내 기업의 R&D 투자 공제율이 14.0%에서 9.4%로 낮아졌다. 세액공제율이 지속적으로 축소돼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투자유인 감소로 인해 4차 산업시대에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기업의 R&D세액 공제율을 증가분 방식은 15%p, 당기분 방식은 3~5%p 높여 연구개발 조세특례제도가 기업의 연구·인력개발을 장려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명재 의원은 “최근 법인세 인상과 연구개발 세제지원 축소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최근 5년 사이 투자공제율이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해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연구개발투자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성장에 파급효과가 큰 국가적인 장기투자인 만큼 축소 지향적인 세제정책에서 벗어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시점”이고 강조했다.
#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추락 순직 장병에 애도
박명재 의원은 지난 17일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장병들의 명복을 빌고, 안타까운 희생에 삼가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 더 이상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국군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된 각종 시설과 헬기 등 모든 장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조작하는데 있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와 함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장병들의 건강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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