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앞서 2일 ‘대구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공포하고, 내 달까지는 협의회 구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2명의 공동의장(공공-시장, 민간)과 언론계·학계 전문가, 경제분야 전문가, 공익분야 전문가, 일반시민 등을 포함, 30명 이내며, 이중 위촉직 위원 15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위원은 대구시의 반부패 청렴시책과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다양한 청렴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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