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는 상반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일제정리 결과 3억 3000만 원을 징수했다.
대전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의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2회 이상 개인체납자와 고액․상습 체납자, 휴․폐업 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목표액 대비 111%를 초과 징수했다.
이번 징수기간을 통해 시는 5646건의 납부안내문과 2만 9085건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과태료 3만 4404건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 3239건의 자동차 및 251건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병응 시 버스정책과장은“올 하반기에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를 단행할 계획”이라며 “버스 통행로 상의 불법 운행과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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