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협의회 모습, 사진=청양군청
[청양=일요신문] 이상원 기자 = 충남 청양군은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제도 시행 대책협의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PLS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구기자 관련 기관·단체 및 농약판매업 종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PLS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이날 대책협의회에서는 PLS시행 대비 농약안전 사용법과 GAP인증의 기준 및 절차, 인증신청 및 심사에 대한 설명과 특히 청양군의 특산물인 구기자의 PLS 시행에 대비한 주요 재배기술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군은 충남도 구기자시험장,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양구기자농협, 구기자연구회 등 관련 기관·단체장이 참여하는 청양구기자 PLS관리 대책위원회를 지속적 운영하고 구기자 재배 전체 농가 GAP 및 친환경구기자 인증 참여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해 100여 년의 역사가 있는 청양구기자를 지역의 대표 특산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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