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이 ‘제주 사파리월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사파리월드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1번지와 산 56번지 일대 99만1072㎡에 사자, 코끼리, 하마, 코뿔소, 재규어, 기린 등 모두 141종 1172두 외국의 대형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시설과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동복리 주민들은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파리월드는 방치된 마을목장을 활용한 대한민국 최초 친환경 야생 사업”이라며 “마을 생존권이 달린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비싸게 되파는 ‘먹튀’가 될 우려에 대해 “지역민과 상생하는 새로운 마을기업 형태로 추진되며 사업부지가 마을 부지이기 때문에 승인받은 뒤 비싸게 되파는 ‘먹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단체에서 본 사업지가 곶자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곶자왈’ 지역임을 나타내는 지하수 2등급 구역은 전혀 없으므로 사업지구는 법적으로 ‘곶자왈’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자연환경을 중시하면서 철저한 법과 원칙에 의해 행정절차가 시의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복리민들의 생존권을 걸고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복리 주민들의 의견과는 달리 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은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논란이 이어지던 사업임을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주 사파리월드 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을 불허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사파리월드 사업부지가 선흘곶자왈의 일부라는 점을 지적하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사업부지가 곶자왈이 아니라고 기술됐지만 지질적, 생태적 특징을 볼 때 선흘곶자왈의 일부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숲속 안의 습지’들이 여러개 분포하고 있고 멸종위기종 순채가 자라는 습지도 2곳이 발견됐다“며 ”이런 곳을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부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선흘곶자왈은 북오름과 거문오름에서 나온 뜨거운 용암이 흐르면서 약 1만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숲“이라며 ”이러한 곳에 해외의 대형 야생동물들을 들여온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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