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구시
[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 대구시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친환경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완화’로 대통령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았다.
지난 26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개최했다. 지난 한 해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총 87건을 접수받아 참신성과 실현가능성, 효과성, 확산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면심사를 거친 12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회를 가졌다.
대구시는 전국 최초 1t급 전기화물차 양산을 추진 중인 기업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화물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완화’를 건의해 관련규정 개정을 이끌어 낸 사례를 발표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승용차와 달리 차량형태와 적재중량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의 차이가 크나, 관련규정에는 승용, 승합, 화물이 모두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돼 있던 것을 차종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구분·적용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구시장이 참석한 대구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 안건을 상정해 건의하는 등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전국 최초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춘 1t 전기화물차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친환경 화물자동차(전기·수소차)로 1.5t 미만의 화물자동차에 대해 신규허가를 허용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기업하기 좋은 대구를 목표로 기업활동에 애로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면서 ”올 하반기 화물자동차 500대 양산을 시작으로 연간 3000대의 전기화물차 판매가 예상되면서 고용창출 1000명, 매출액 1500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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