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을 발효하면서 소맥분이 들어간 밀입국을 사용하고 쌀로만 제조한 것처럼 쌀원료 28.07%함유 표시했다
[대전 = 일요신문]육군영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하절기 야외 활동에서 주요 먹거리인 축산물가공품 및 주류를 대상으로 2개월간 단속을 펼쳐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 형사입건 했다.
적발내용은 ▲ 성분함량 허위표시 제조·판매 2곳 ▲ 유통기한 허위표시 및 미표시 2곳 ▲ 원료수불부 허위작성 1곳 이다.
대전 소재 A막걸리 제조업체는 재고량과 원료수불부에 작성되어 있는 사카린나트륨이 13kg 이상 부족하였으나 사용량과 구입량을 허위로 작성하여 관리하다 단속됐다.
B막걸리제조 업체는 소맥분을 6%이상 넣어 제조하였음에도 소맥분을 표시하지 않고 쌀과 찹쌀 28.07%만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중구 C축산물가공업체는 돈육 65%, 참기름 5% 등을 넣어 가공한 것처럼 표시하였으나 조사결과 돈육(57%)은 표시함량 이하로 넣고 참기름은 아예 넣지 않고 가공하였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땅콩을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양념육 18,468kg(시가 1억2천만원)상당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되었다.
동구 D식품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출고 시점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하였고, 중구 E축산물판매업체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대전시 관계자는“식품 및 축산물제조·가공업자가 성분함량 및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해 제조·유통하는 행위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앞으로도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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