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청사 전경
[대전 = 일요신문]육군영 = 대전 유성구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대상시설에 대한 홍보를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T/F팀을 설치·운영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2017년 1월 8일부터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된다.
구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오는 8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미가입 시설의 소유주에게 지속적인 우편물 발송, 전화, 문자발송 및 개별방문을 통해 가입을 권유한다.
주요 가입 대상 시설은 주유소, 숙박시설, 1층에 위치한 100㎡ 이상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등 총 19종 시설이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9월 1일부터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성구에는 1400여개 가입 대상 시설이 있으며, 7월 현재 가입률은 8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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