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아파트 정책 공급위주서 관리강화로 대전환
용인시가 무분별한 아파트 신규 사업승인을 지양하기 위해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강화와 심의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또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도입하고, 하자보수 이행관리 책임제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품질검수제도를 도입해 하자 없는 명품아파트 조성에 나선다.
용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그간의 물량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관리·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따른 민선7기 주택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주택법이나 건축법 등 상위법에 의존하던 공동주택 심의를 시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정해서 해나갈 방침이다.
또 분양목적 건축물의 경우 △바닥면적 5000㎡이상,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7층이상, △사업승인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되어 있는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심의도 보다 강화키로 했다.
시가 아파트 사업승인을 엄격히 하려는 것은 공급위주 승인의 부작용이 나타난 데다 관내 주택보급률이 2017년말 103%나 되고 미준공 단지도 많아 공급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용인시 관내엔 48개단지 3만1919가구의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았는데 이 가운데 20개단지 8211가구는 사업승인 후 아직 착공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8월말까지 세부 추진계획과 방향을 확정, 9월말까지 공동주택 건축심의규정을 제정 고시하고,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제도도 만들기로 했다.
주택관리와 관련해서 시는 시민의 7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공동주택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제까지 관리·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낙후한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할 수 있도록 10월말까지 용인시주택관리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홀로어르신이나 청년·신혼가구 등 주거약자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용인시주거복지기본조례(가칭)’를 제정, 시민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이나 홀로어르신,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제까지 용인시의 대부분의 정책이 물적 성장 위주였으나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에선 주택정책도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용인시,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급여 사전신청기간 운영
용인시는 정부의 복지제도 개편으로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 대상으로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수급자에게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로 4인 가구는 월 194만3000원인 경우에 해당된다.
임차가구는 가구원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 임차 급여로 받고, 자가주택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분류해 맞춤형 수선유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원기준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했으나 이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저소득층 주민은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전신청 기간 후에도 연중 신청을 받으며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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