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성남 주거용 오피스텔 수도요금 30~50% 줄어든다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성남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이 오는 9월 고지분부터 30~50% 줄게 됐다.
성남시는 최근 시장 방침 결재를 통해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방식을 가정용과 업무용의 혼합 요율 적용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가구당 월 수돗물 사용량 15t까지는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업무용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데도 가정용보다 약 2배 비싼 업무용 수도요금을 내야 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 주려는 개선책이다.
성남시내 2~3식구가 사는 가정집의 수돗물 사용량이 한 달 평균 17t인 점을 고려하면 1인 가구가 대부분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실상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적용 대상은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오피스텔 139개소·2만846가구, 노인복지주택 3개소·275가구다.
차상철 성남시 수도행정과장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가구의 전입신고사항 등 확인절차를 거쳐 수도요금에 가정용 요율을 혼합 적용할 것”이라면서 “시민을 위한 수도 요금 제도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성남시 “희망키움통장Ⅱ 가입하세요”
성남시는 올해 323명을 목표로 오는 16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 3차 가입자를 모집한다.
앞선 1~2차 모집으로 현재 220명이 가입한 상태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빈곤층의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주는 자산형성 지원 통장이다.
근로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10만원을 적립해 줘 매달 20만원씩 쌓인다.
약정 기간인 3년 만기 후엔 720만원과 이자 발생 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매칭금이 포함된 만기금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자활 용도에 한정해 쓸 수 있다.
통장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면서,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225만9601원)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재산, 소득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성남시는 소득, 재산 조사 후 오는 10월 12일까지 최종 가입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2015년 6월부터 현재까지 희망키움통장Ⅱ에 가입한 성남시민은 1209명이다.
올해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신청은 차수별 모집 인원에 따라 4차는 10월 초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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