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일요신문]육군영 기자 = 대전광역시는 폭염으로 인한 건설근로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현장에 대한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대전시는 지난 3일부터 시 발주 대상 공사장 112곳에 대해 폭염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공사일시 정지, 오후 시간대 정지 등으로 구분해 제한하고 있다.
민간건축물 315곳에 대해서는▲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 현장 쉼터 운영 ▲ 휴식시간제 운영 ▲ 쿨조끼 등 폭염 대비 물품구비 등 ‘폭염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건설공사장을 강제적으로 공사정지 할 수 없는 만큼 현장별로 공사정지 권고와 함께 온열질환자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에 긴급 협조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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