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50분께 A(50)씨는 B(59)씨의 거주지에서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의 거주지에서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 올해 초 출소한 A씨는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전자발찌의 위치추적이 안되어 이를 수상하게 여긴 법무부 보호 관찰관에 의해 붙들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B씨와 여자친구가 함께 누워있다고 착각하고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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