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군포시(시장 한대희)는 갑작스러운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운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계도기한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최근 보험가입 독려에 나섰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ㆍ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보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상 시설은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숙박업소 및 15층 이하의 아파트․주유소․물류창고․도서관 등 총 19종 332개소이며 해당 시설의 소유주는 오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283곳이 가입을 마쳐 8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미가입한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료는 가입 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100㎡ 기준 연 2만 원 수준이며 보상액은 신체 피해의 경우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 원,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0억원 한도다.
안선수 안전도시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미가입 소유주께서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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