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 대구시의 올 상반기 이월 체납액 징수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50.2%를 기록했다.
시는 납부의지가 있는 일시 체납자와 회피 체납자에 대한 ‘투트랙 방식’으로 이월된 체납액 699억원 중 351억원을 징수했다.
오는 9월부터 올해 말까지 4개월 간 하반기에도 추가로 집중 체납 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납부 회피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자를 통해 숨은 재산을 찾아 내고, 구·군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을 실시한다. 장기간 출급 및 회수를 못하고 있는 압류공탁금에 대해서도 담보취소 소송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한다.
상습·고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횟수별로 2회 이상은 구·군간, 4회 이상은 시·도간 징수촉탁에 의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미납부 체납차량은 강제 인도해 공매처분도 실시한다.
하지만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자영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과 함께 행정제재 유예 등 체납자의 경제회생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고,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현행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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