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막포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 사진=대구안실련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수돗물에 이어 화재진압용 포 소화약제에서도 고농도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환경당국의 시급한 대책과 기준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13일 “낙동강 취수원 상류 구미국가공단 기업체와 군부대 등에 다량의 과불화화합물이 들어간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어 화재진압 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면 수돗물 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화재진압용 포 소화약제인 수성막포(AFFF)는 불소화합물(PFOS Perfluorooctane Sulfonate)의 일종인 불소계계면활성제가 들어간 발포성 소화약제로 일반 물로는 진화하기 힘든 대형화재나 유류화재 진압시 사용되고 있는 약제다.
검출양은 과불화옥탄산(PFOA) 7ppm,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62.3ppm,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450ppm이다. ppm을 과불화화합물 수치인 ppt로 환산하면 1ppm=10만ppt이다.
대구안실련은 “환경부가 아직 화재진압용 포 소화약제에 대한 과불화화합물 함유량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일선 소방서에서도 소방방재청의 ‘친환경 포 소화약제’ 사용 권고에도 여전히 전량 교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금 상황이라면 낙동강 취수원 상류 공단 등에서 화재 진압시 이같은 물질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면서 “화재진압용으로 사용되는 수성막포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기준 마련, 엄격한 법적용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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