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산림녹지과 단속인력과 읍면동 일자리 인력 등 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확대 편성, 특별 단속반 5개조를 편성·운영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들 단속반은 산행 및 야영 관련 위법행위,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꾸려 수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시 김영우 산림녹지과장은 “불법야영시설, 비박 등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산림 내 무단점유 실태 점검 및 원상복구, 철거 등 무단점유지를 정리해 휴양지를 찾는 피서객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숲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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