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 후 질병 진단 검사비, 치료비, 예방 접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세종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유기동물 입양 후 필요한 질병 진단 검사비, 치료비, 예방 접종비 등 진료비용을 50%,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 1월 1일부터 세종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분양받은 세종시민(주민등록주소지 기준)에 한해 지원되며 세종시 소재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용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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