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수원시, 8월 정기분 주민세 93억원 부과
수원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 93억 원(51만 7045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이다.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 1만 2500원, 개인사업자 6만 250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종업원 수에 따라 세액이 다르며 최소 6만 2500원에서 최대 62만 5000원이 부과된다. 개인사업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세가 부과된다.
주민세는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ARS,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한 시민은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잔액·카드 한도가 부족하면 31일 안에 과세 관청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수원시는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확인하고 즉시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를 많이 이용해 달라”면서 “가산금을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안에 주민세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수원시, ‘라돈 측정(알람)기 대여 신청’ 인터넷으로 한다
수원시가 라돈(radon, Rn)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내 라돈 측정(알람)기 인터넷 대여 서비스’를 16일부터 시작한다.
최근 일부 침대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라돈 농도측정기 대여를 요청하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 6월부터 시청과 구청에서 라돈 농도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다. 16일부터는 시민 편의를 위해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수원시민은 누구나 측정기를 빌릴 수 있으며 대여 기간은 1일이다. 대여료는 1기기당 1000원이다.
수원시 홈페이지 상단 ‘재정·경제>공유>수원실내 라돈 측정(알람)기’ 게시판을 통해 대여 날짜와 기기 수령과 반납을 할 구청을 선택해 예약하면 된다. 기기 반납 시에는 구청 담당자에게 측정 농도 결과 수치를 구두로 전달하면 된다.
수원시가 대여해주는 라돈 측정기는 10분마다 라돈 농도 데이터가 측정기 화면에 업데이트된다. 또 라돈 농도가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기준치인 148베크렐(Bq/㎥) 또는 4피코큐리(pci/L)를 초과하면 알람이 울린다.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라돈측정기 대여자는 2350명이며, 570건의 라돈 검출 대진침대 수거 신청은 모두 수거 완료 됐다.
현재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권고하는 실내 라돈농도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148베크렐(Bq/㎥), 공동주택 200베크렐(Bq/㎥) 이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라돈측정기 인터넷 대여 서비스로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생활환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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