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성남시 제3회 추경 예산안 3조2347억원 편성 제출
성남시는 지난 8일 제3회 추경 예산안을 1923억원 증액된 3조2347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1299억원 증액된 2조2201억원으로 기존보다 6.2%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624억원 증액된 1조146억원으로 기존 보다 6.5% 증가해 시 전체 예산규모는 6.3% 증가했다.
주요 세입 증가요인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사회복지분야 등 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증가이다.
성남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교육 보건사업, 공원·녹지 조성사업, 안전분야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아동수당 추가지원 37억원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신축 공사비 30억원 ▲고등학교 무상급식(4개월분) 69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40억원 ▲성남글로벌ICT융합플래닛 건립 토지매입비 50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4억원 ▲청년지원센터(창업·취업) 15억원 ▲성남시립의료원 건립비 130억원 ▲교량내진보강공사 32억원 ▲공원일몰제 대비 공원녹지조성기금 410억원 편성 등이 있다.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의 35.6%인 7899억원을 편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분야에 908억원을 편성했다.
성남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17일 개회하는 제239회 성남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7일 확정된다.
# 성남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성남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에 나선다.
검사대상은 성남시내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식육점, 청과점, 양곡상, 귀금속점 등에서 상거래용 계량 저울로 사용하는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 등 10t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4435점이 해당한다.
신흥1동 주민은 신흥1동 행정복지센터, 성남동 주민은 성남동 행정복지센터, 분당동 주민은 분당동 행정복지센터 등 동별로 지정된 검사 날짜와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담당공무원이 각 계량기의 변조 여부, 영점 조정 상태, 검정과 정기검사 여부, 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여부, 허용오차범위 초과여부 등을 검사한다.
계량기가 토지나 건물에 붙어있거나, 옮기면 파손 위험 또는 정밀도 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보유자의 검사 신청을 받아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검사를 나간다.
성남시는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합격한 저울은 ‘합격 필증’을 나눠주고, 불합격 저울은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 조치 후 2개월 이내에 재검정을 받도록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 영업주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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