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 사진)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분양권 불법 전매나 주택공급 질서 교란해위를 한 자에 대해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청약과열단지의 특별·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청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위장이혼, 허위 소득신고, 제3자 대리계약 등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 같은 주택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방지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분양권 불법 전매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 등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선 사업주체가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주자 자격제한을 불법전매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벌금을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주택공급 질서 교란에 해당하는 위장전입 등의 행위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해영 의원은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서민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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