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하여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증축,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총 72호가 그 대상이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하남시청 세정과를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아파트 등 2226호의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위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되며 열람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하남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28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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