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동해안 5개 시·군 협의체인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가 20일 오전 11시 포스코 국제관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 김병수 울릉군수와 5개 시·군 민간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채택한 주요 사업으로는 ▲동해안 오징어 어획부진 대책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기능강화 조속 추진 ▲동해고속도로 건설 ▲지방도 945호선 국지도 승격 및 확장 ▲동해선 철도 전철화 조기 건설 ▲경북지방국토관리청 신설 등이다.
또 ▲행정·경제 ▲문화·관광 ▲건설·SOC ▲해양·농수산 ▲복지·환경 등 시군별 전문부서로 구성된 5개 분과협의회를 통해 그동안 추진돼 왔던 28개 사업의 성과를 점검, 7건의 신규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주낙영 시장은 “민선7기 출범에 즈음해 개최된 이번 정기회의를 계기로 5개 시·군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의 상생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는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맞춰 100만 경북 동해안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공동발전을 모색하고자 2015년 11월 경주·포항·영덕·울진·울릉 5개 시·군이 창립총회를 개최,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추진과 5개 시·군 상생발전을 위해 정례회의를 열고 있다.
더불어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는 경주 월성1호기 폐쇄와 울진 신한울 3,4호기 및 영덕 천지원전 건설 백지화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정부 상대로 공동보조를 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 추진
경주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오는 24일로 다가옴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강철구 부시장을 단장으로 건축, 환경, 축산부서의 팀원들로 구성된 TF팀을 발족해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처리의 사각지대와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2014년 3월25일 ‘가축분뇨법시행령’이 개정됐다.
가축분뇨법시행령 개정으로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설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당수 축사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상 무허가 상태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됐다.
시는 2016년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농가교육 20여회와 홍보물 배포 및 SMS 발송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절차 홍보에 집중했다.
주낙영 시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축산농가의 생계가 달린 시급한 사안으로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시사철 꽃가꾸기 사업’ 대대적 추진
경주시가 국제문화관광도시에 걸맞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시는 사업비 2억원을 들여 가로수와 대로변 및 각 가정에 ‘사시사철 꽃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시범특화거리 사업으로 읍면동별 꽃길을 중점 조성하고 향후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읍면동별 소재지 내 자투리 부지와 주요 간선 도로변 등 지역특성에 맞는 화분과 화단조성, 가로변 꽃길조성, 걸이식화분, 한 평의 정원을 조성한다.
이번 꽃길조성은 읍면동에 예산을 지원해 추진되며 특색 있고 참신한 꽃길 조성과 관리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 7곳을 선정해 사업비 총 1억2000만 원을 나눠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권영만 도시공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무원과 주민들의 작은 정성이 천년고도 경주의 새로운 변신의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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