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도로교통법 일부개정으로 내달 28일부터 술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의 주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처벌규정은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운전 시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도 착용해야 한다. 법 개정 전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동승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만 어린이에게 안전모를 착용토록 했다.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는 벌금 처벌 규정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실험결과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 시 머리 부상의 경우가 많고,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머리상해치가 8%~17% 수준으로 줄어들어 중상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지난 5월 21일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개정을 통해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토록 안전의무를 부여했다.
ilyo07@ilyo.co.kr
범칙금 3만원, 안전모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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