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청강수계곡
[금산=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진산면 삼가리 청강수계곡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금산군의 물놀이 위험구역은 ▲제원 천내리 난들 ▲제원 천내리 기러기공원 ▲복수 지량리 가마소 ▲복수 지량리 구 물레방앗간 ▲진산면 청강수계곡까지 총 5개소로 늘었다.
위험구역은 과거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물놀이 인명피해 우려가 큰 지역, 수심이 깊고 급류·와류(소용돌이), 수중암반·구조물 등으로 사고위험이 큰 지역 등이다.
해당 지역에는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및 재난안전선을 설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하여 물놀이객의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다.
출입통제 위반 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청강수계곡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군청,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고 있으며 물놀이 행락객들도 안전을 위한 노력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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