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갓난아기가 숨지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8)군과 B(19)양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갓난아이를 18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숨지자 패딩점퍼 등으로 시신을 감고 경북 경산의 산길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아기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은 중형이 마땅하나, 계획 범행으로 보이지 않으며 평생 심적 고통을 갖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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