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사 전경
[세종=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세종시가 올 하반기 전기자동차로 승용 102대, 초소형 10대, 사회취약계층 10대 등 총 122대를 추가 보급한다.
지원대상은 구매지원신청 전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및 기업·법인ㆍ기관 등이며, 차종은 현대차 코나, 기아차 니로 및 세미시스코 초소형 자동차 등 정부가 지정한 차량 25종이다.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보조금액은 차량별로 차등해 최소 800만 원(초소형)~1,900만 원(승용)까지 지원하며 완속 충전기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지원 신청은 전기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신청·접수해야 하며, 지원신청 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해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세종시에 차량을 등록하고,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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