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의회 전경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대전시의회 박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이 4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도박예방교육을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규정을 담았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된 시대에 위험 수준에 이른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실행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우리 지역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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