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장에 ‘오니’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군에 따르면 D업체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칠곡군 기산면 봉산리 299번지 일원 토석채취면적 9만5275㎡을 허가받아 토석채취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해당 사업장은 채취장 폐기물인 오니를 견고한 바닥과 지붕이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군은 오니를 사업장내 야외적치로 계속 방치 할 경우 폭우에 의해 주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및 제68조에 의해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이에 군은 D업체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과 시정명령(개선요구) 조치를 내렸다.
주민 김모(58)씨는 “오니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 것은 근처 논이나 밭에 돈을 받고 불법으로 판매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며, “군에서는 끝까지 오니의 처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비난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토석채취장 현장관리를 통해 허가사항 준수여부,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파악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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