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공항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대구시는 올해 대구국제공항 정치장(定置場) 관련 세수가 6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5일 밝혔다. 내년에는 2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도 기대했다.
항공안전법에서는 항공기 정치장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동차 등록과 같은 개념으로 공항 소재 관할 지자체에 재산세·등록면허세(구세), 취득세(시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달 말 대구공항에는 티웨이항공 6대, 대한항공 2대, 아시아나항공 1대, 경량항공기 1대를 포함, 모두 10대가 등록돼 있다.
지난해까지 대구공항의 항공기 등록대수는 8대였으나, 지난 3월 티웨이항공의 보잉737-800 1대 및 5월 대한항공 바디어CS-300 신기종 유치를 통해 10대로 늘었다.
대구시의 항공기 관련 지방세 수입은 2013년 930여만원에서 저비용항공사 취항이 본격화된 2014년부터 대구공항의 항공기 정치장 유치가 이어지면서, 관련 세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항공기 관련 세수가 재원 활용에 기여함에 따라, 대구시와 동구청은 지난 2016년부터 ‘항공기 유치 TF팀’을 자체적으로 구성, 항공기 등록을 유도해 오고 있다. 티웨이항공의 보잉737MAX-8 신기종 3대가 내년 도입 예정으로 약 2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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