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사 전경
[세종=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세종시는 6일 세종시 2층 브리핑룸에서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주민총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시와 읍면동은 마을 의제로 수립된 계획 등에 대해 이행을 지원한다.
특별회계 지원 사업은 ▲소규모 주민사업 ▲생활불편 해소 ▲지역문화행사 ▲사회적 약자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이다.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운영하며 주민세를 마을 재원으로 특정해 주민자치 사업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세종시는 조례(안)를 시의회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연내에 제정할 방침이다.
향후 시는 마을 문제를 자치적으로 처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운영 평가와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도입,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읍면동의 책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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