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가 지난해 6월 낙동강 강정고령보를 방문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4대강 보 수문 개방 확대를 요구하며 녹차라떼를 전달하고 있다(좌) / 이낙연 총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같은날 대구 매곡정수장을 방문, 정수된 물로 러브샷을 하고 있다(우)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 6월 발생한 대구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검출 사태와 관련,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에 나섰다.
대구안실련과 12개 단체로 구성된 수돗물 대구시민대책회의는 10일 “지난 과불화화합물 검출 사태와 관련, 환경부가 사실을 은폐하고 해명에만 급급했다”며 감사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91년 페놀사태 이후 모두 12차례 수돗물 유해물질 검출 사태를 겪었다”면서 “최근 과불화화합물 검출과 관련 환경부가 배출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경위, 대체물질 변경 등 국민의 최소한의 알권리 조차 무시한 채 해명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과불화화합물은 저농도라고 지속적으로 먹게되면 체내 축적 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감사원 감사청구에서 환경부의 과불화화합물 구미국가공단 배출업소 조사 은폐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가 지난 6월 21일 과불화화합물 관련 언론보도가 나올때 까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방송 후에도 앞서 12일 자체 조사를 통해 배출원 공장에 대한 저감조치를 시행했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업체명이나 업체수, 업종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올해 4~5월 사이 구미공단 91개 배출업소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다량의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된 곳이 구미 하수처리장인 것도 알았고, 2개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와 구미시, 대구시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환경부 발표내용에 대한 신빙성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가 지난 6월 12일 해당 배출업소 3곳을 찾아 대체물질을 변경했다고 했지만 구미공단 91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61개 업체에서 검출됐고 그 중 농도가 높은 4개 업체만 대체물질로 변경하고 농도가 낮은 57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사한 61개 업체 명단과 사용공정, 사용량, 대체물질과 대체물질에 대한 유해성 미검증 사유 등을 캐물었다.
과불화화합물 함유량 기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과불화화합물(PFOS, PFOA, PFHxS)이 2009년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2011년 4월부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물질이지만, 환경부는 이에 대한 함유량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는 2009년 PFOS는 200ppt, PFOA는400ppt로 허용 범위를 제한했다가 2016년부터는 상수원수에 대해 70ppt(0.07㎍/L)로 기준을 강화한 (PFOS와 PFOA 연합 농도 기준) 점을 들어 선진국에서는 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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