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 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2017년12월26일)됨에 따라 이뤄진 것.
도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올 4월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관련 권리보호 요청 처리,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여부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도내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된 곳은 5개 시군(포항, 안동, 문경, 군위, 의성)이다. 나머지 시군도 올해 중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도 윤종진 행정부지사는 “납세자보호관 배치로 도민의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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