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1일 대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 5명 이상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게 했다.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 정책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 의견 수렴 및 조정의 기능도 맡게 된다. 효율적인 교섭단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 활동 보좌와 사무 처리를 위한 직원도 확보토록 했다.
교섭단체가 운영되면 상임위원회 선임·개선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하게 된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대구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5명 이상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등 양당 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의원 간 소통과 여·야간 협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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