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8년 8월 4일 『“2억 원 건넸다” 방통위 고위관계자 뇌물 로비 정황 포착』 제하의 기사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A사가 2015년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심사를 전후로 동사 경영혁신위원장인 C씨에게 2억원을 전달하였고, 경영혁신위원회가 구성된 지 3개월도 안 되어 재허가를 취득한 사실 등을 통해 볼 때 C씨에게 전달된 돈이 방송통신위원회 로비에 사용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언급된 C씨는 2015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내지 산하 법정위원회 소속이 아니었고, 현재도 자문기구 성격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뿐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관계자가 아니며, A사의 경영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시기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심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허가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B씨의 제보를 기초로 한 로비 정황에 대해, 사전동의 심사는 외부전문가로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C씨가 심사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로비를 한 정황도 확인된 바 없으며, 기타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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