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보도에 언급된 C씨는 2015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내지 산하 법정위원회 소속이 아니었고, 현재도 자문기구 성격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뿐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관계자가 아니며, A사의 경영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시기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심사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허가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B씨의 제보를 기초로 한 로비 정황에 대해, 사전동의 심사는 외부전문가로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C씨가 심사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없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로비를 한 정황도 확인된 바 없으며, 기타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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