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부인 B(72·여)씨와 2008년 3월19일부터 같은해 7월26일까지 영주에서 아들과 며느리로 함께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모 의료법인 산하의 요양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요양 및 의료급여 등을 명목으로 16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법인 이사장 C(42)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A씨로부터 의성의 한 의료법인을 인수해 가족과 이사회를 만든 후 같은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134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은 해당 관청에 행정조치 및 국민건강보험공당으로부터 부당 지급된 요양급여 등을 환수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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