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김성영 기자=28일부터 술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운전을 하면 처벌 받게 된다. 지난 3월 2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다.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 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시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했다.
경찰청은 “단속은 일반 자동차와 같이 음주운전 일제단속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해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전거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자전거 운전자는 동승자가 어린이일 경우만 안전모를 착용토록 했던 것을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로 안전모 착용의무를 확대했다.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는 벌금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지난 5월 21일 관련 조례를 개정,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 하고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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