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이다.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 태풍, 홍수, 호우, 대설, 해일, 강풍, 풍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건물 및 시설물 등이다. 보험료의 절반이상(52.5~92%)을 정부가 지원하는데 차상위 계층은 75%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6.2~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포항지진시 반파 피해가 발생한 주택(572㎡)에는 풍수해보험료 47만원으로 2억57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재난복구에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은 최소생계비 수준의 지원을 받는데 그쳤다.
도 김남일 재난안전실장은 “상습침수지역 등 풍수해 취약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도민들도 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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